[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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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금감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금감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 박현철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11. 24. 제19차 회의에서 1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우회상장에 따른 차입금 상환부담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권 안정 및 추가적 지분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타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 및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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