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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보험경영인 조찬회 축사
2010-11-26 조회수 : 720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상기서기관 연락처2156-9831

제33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2010.11.26(금) 08:00 부터 보도가능

 

祝  辭

 

2010. 11. 26. (금) 07:50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3층)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한
보험경영인 조찬회의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험연구원이 새롭게 출발한 후
처음 주최하는 모임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험연구원 김대식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등의 국제적 논의>

보험경영인 여러분!
지난 2년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여러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였습니다.

SIFI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
임직원의 보상관행 개선,
헤지펀드 규제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개선 등이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도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영향이 적기는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2011년 보험정책 방향>

정부는 내년도 보험정책의 주안점을
보험소비자 보호강화에 둘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가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산업 자체가 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음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특히 10년, 20년 이후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가
보험산업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하여
보험계약자가 해약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경영인 여러분!
2011년은 보험산업이 ‘위험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하여야 합니다.

종신형 개인연금, 개인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보험,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도
보다 활발하게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건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화재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업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시장 개척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가장 필요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손쉽게 팔 수 있는 보험상품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도
이러한 보험의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
진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과거 생․손보 양업계가
합의한 것도 서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서로 주어진 보험시장을 나누기 위해
골몰하기 보다는
국내외적으로 보험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험제도를
국내의 다른 금융제도와
외국의 보험제도와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험이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는
보험업을 다른 금융업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적습니다.

보험이 은행․증권에 비해
다른 특성은 다르게,
같은 특성은 같게 규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말씀>

경인년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보험산업이
보험소비자의 든든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한 단계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보험연구원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해 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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