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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 개최결과
2010-11-29 조회수 : 72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변제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1. 회의 개요

 

 □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 윤석헌)는 2010.11.29(월) 12:00~14:00 금융투자협회에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

 

  ㅇ 이 날 금융연구원 김병덕 박사가 ‘G20 합의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

 

 2.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1)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의

 

 □ 대부분, 금번 G20 서울 정상회의는 금융 규제개혁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의 글로벌 위상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어 왔던 바젤 Ⅲ,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주요 금융규제 개혁이 마무리

 

  ㅇ 더욱이 금번 금융규제 개혁은 과거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된 것이 큰 특징

 

  ㅇ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규제설정자(rule setter)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글로벌 위상제고에 기여

 

 (2) 향후 금융정책 과제

 

  우선, 향후 G20 금융 개혁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

 

  ㅇ 특히, 신흥국은 시스템 리스크 발생원인, 전파경로 등에서 선진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 예 : 국내 금융산업의 부실이 아닌 자본ㆍ외환시장을 통한 위기의 발생 등

 

   -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이슈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ㆍ제시가 필요

 

  ㅇ 금융소외자 포용계획(Financial Inclusion)도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충분한 연구 등이 필요

 

  금번에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국내현실에 맞게 국내 제도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

 

  ㅇ 바젤 Ⅲ 규제는 그 동안 우리 은행들이 대체로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국내 은행에의 상대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ㅇ SIFI 규제는 정리제도 개선, 조건부 자본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스템 리스크 발생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ㆍ감독 강화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 한편, 업계에는 금번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업계와 감독당국간 소통도 긴요

 

  아울러, 향후 글로벌 금융은 규제강화가 큰 흐름일 것이지만,

 

  ㅇ 우리와 선진국 금융산업간 기초체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 예 :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추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129-정책분과3차회의결과보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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