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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11-30 조회수 : 796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개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2010.3.22 공포, 2011.1.1 시행, 이하 화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한「화재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공유건물 및 운수시설

   ㅇ 공유건물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물

    ㅇ 운수시설 :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

  ㅇ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을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업․영화상영관업 등을 추가하여 11개 업종으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01130화재보험법_시행령_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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