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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동차보험 개선대책(2010.12.29 발표) 관련
2010-12-30 조회수 : 855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윤상기 서기관 연락처2156-9831

□ 자동차보험개선대책의 교통법규 위반실적 집계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한 기사들이 있음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포함된다. 보험료 할증대상인 신호와 제한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 제도개선에 따라 현행 법규위반 할증대상 6개 항목* 중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할증반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것일 뿐 할증요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


*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법규위반 할증요율 체계 변경 비교>

구분

현행

개정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반영기간

2년

할증요율

변동없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반영기간

1년

2년

할증요율

변동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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