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 지난 11월 11일 옵션만기일의 시장충격 발생이후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 등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점검, 공청회(’10.12.20)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이번 제도개선은 선물․옵션 만기시 지난 11월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여 보다 건전하면서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
□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자산운용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한 조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시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
2. 그 동안 조사·검사 등 진행상황
□ 불공정 거래 조사 관련
○ (현황) 금감원은 ’10.12월 중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자의 시세조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정밀 조사·검토 중
○ (계획) 조사 결과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
□ 와이즈에셋 자산운용 검사 관련
○ (현황) 사고발생 즉시 검사반을 투입하여 사고발생 원인, 파생펀드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장치 적정성 여부 등 검사(’10.11.12~12.3)
○ (계획) 검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인바, 이를 신속히 완료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한 제재 절차 진행 예정
□ 금융투자업권 리스크 실태점검 관련
○ (현황) 금감원은 ’10.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금융투자회사의 사후증거금 제도 운용, 리스크 관리 운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 대체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는 양호한 편이나, 사후증거금 관리, 한도 초과 관리 등에 대한 일부 미진한 사례도 있었음
*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후증거금 대상계좌로 지정하였고, 일부 회사의 경우 거래 한도 초과 예외승인을 리스크 관리부서 합의없이 거래 담당임원이 승인하는 경우도 발생
○ (계획)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