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재상장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1-03-15
조회수 : 883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조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신홍희 부 장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용상 부 장
연락처2156-9875
□ 기업분할제도는 IMF 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98년)
ㅇ 특히, 상장사가 기업분할을 할 경우 분할로 신설될 기업이 용이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분할 재상장제도를 도입(’00년)
□ 분할 신설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요건 및 절차를 적용
인적분할1」 | 물적분할2」 | |
상장절차 | ㆍ 공모절차 없이 직상장 * 예비심사 및 위원회 심의 無 |
ㆍ 신설법인은 공모후 상장 * 예비심사 및 위원회 심의 有 |
상장 요건 | ㆍ 신규상장 보다 완화 * 이익요건, 상장주식수 요건, 주식분산 요건 미적용 |
ㆍ 신규상장 보다 완화 * 이익요건, 상장주식수 요건 미적용 |
최대주주 보호예수 |
ㆍ 미적용 | ㆍ 적용 |
코스닥시장에서는 물적분할의 경우 신규상장 요건 및 절차를 따름
1」기업을 사업부문에 따라 존속·신설법인으로 분할하되,
기존주주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 (존속·신설법인은 주주구성이 동일)
2」기업을 분할하되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소유
(기존 주주에게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