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인가 등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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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683
□ 금융위원회는 2011. 3. 16.(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메리츠금융지주(이하 ‘메리츠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의 분할을 통해 설립되며, 메리츠화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등을 지배하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 설립당시에는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별도의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
○ 메리츠금융지주가 설립될 경우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의 보험지주회사가 될 예정이다.
<참고>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등
-자 회 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리츠파트너스㈜,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손자회사:신방향투자유한공사(New Way Investments Co., Ltd.)
-증손회사: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HuaQi Investment & Consulting Inc.)
□ 한편, 금융위원회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설립 인가에 부수하여 메리츠화재의 자본감소* 및 대주주 변경**도 각각 승인하였다.
*자본금 : 619억원 → 436억원
** 메리츠금융지주를 메리츠화재의 대주주로 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