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삼화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정 및 (가칭)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인가
2011-03-16 조회수 : 75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태경 팀 장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11.3.16. 삼화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영업을 인가하였음

 

인가대상 저축은행

인가내용

영업구역

영위업무

자본금

우리금융저축은행1)

서울특별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120억원2)


        1) ’11.3.3. 설립, 우리금융지주(주)가 100% 출자
        2) ’11.3.25. 980억원 추가증자 계획(예상 BIS비율 : 11.78%)

 

□ 이와 함께 지난 ’11.1.14.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 삼화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신규로 영업인가를 받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하였음


   ※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316_우리금융저축은행 보도자료_fn(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