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황영기 前우리은행장 관련 소송 결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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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안세훈 팀 장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이재용 팀 장
연락처2156-9814
□ 서울행정법원은 ’11.3.31.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 ’05년부터 ’06년까지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로 인한 거액 손실과 관련하여 ‘09.9.9.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을 조치
○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2*가 대상행위 이후인 ’08.3월 신설되어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으나,
*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54의2①)
○ 황 前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금융감독당국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