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정「화재보험법」시행에 따른 신규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실적 및 향후 계획
2011-04-08 조회수 : 898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3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우유진 팀장 연락처2156-9832

 1. 개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1.1.1 시행, 이하 화재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11.3.31)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신규 의무가입대상

 

 ○공유건물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물

 ○운수시설 : 도시철도 역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인 건물

 ○다중이용업소

 

   - 영화상영관·목욕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0m2이상인 건물
 
   -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하여 2,000m2이상인 건물

      -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신규 가입실적 (’11.3.31 현재)

 

 

□ 화재보험협회는 ‘11.1월 ~ 3월 기간 중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1,258건을 파악하고, ‘11.3.31 현재 화재보험 가입실적을 조사
   


 ○ 3.31 현재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의 가입률은 38%* 수준으로 기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특수건물)의 보험가입률 89%**보다 낮은 수준

 

  * 공유건물과 도시철도 시설은 보험가입뿐아니라 지방재정공제 가입으로도 의무이행이 가능하므로 화재보험법 의무이행률은 상승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화재보험의무가입현황(11[1].0408).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