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1-05-04
조회수 : 605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정태 수석조사역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5.4일(水) 제8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비엔피파리바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비엔피파리바증권㈜ |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 |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에 대해서는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