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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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1.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알앤엘바이오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결의하였음
◦ 이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알앤엘바이오 및 진흥기업㈜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9차 금융위원회(2011. 5. 18.)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또한, 증선위는 진흥기업㈜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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