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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공시
2011-05-18 조회수 : 7195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재용 팀 장 연락처2156-9814

(1) 임원에 관한 사항

 

  [법정사항]

 

  ㅇ 임원의 자격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은행자율사항]

 

  ㅇ 은행장, 감사, 부행장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

 


    - 연령제한 등은 경영 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연임 시에는 재임기간 중의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재선임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ㅇ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 및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자의 선정, 교육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 체계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 수립

 

 (2)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정사항]

 

  ㅇ 이사회의 구성 현황,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은행자율사항]

 

  ㅇ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외에 주주구성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이사의 자격요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517_보도자료_지배구조내부규범.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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