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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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6.1일(水) 제10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참고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 |
해외 본ㆍ지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
서울외국환중개㈜ |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2i-11-2i |
|
KIDB자금중개㈜ |
투자중개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2 |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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