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제도도입 6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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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해송 팀 장
연락처2156-9899
Ⅰ,PEF의 현주소
□ ‘04. 12. 6.「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을 통해 M&A 등 구조조정 촉진과 투자수단 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는
*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
◦ 초기 준비기(‘04.-’07.)를 거쳐 ‘10년말 현재 148사가 등록되고 투자약정액이 26.6조원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도약기에 있음
* ’11.5월말 현재는 PEF수 167사, 투자약정액 28.9조원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