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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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성원 팀 장
연락처2156-9814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15쪽)」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
ㅇ 발행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
2. 모범규준 주요내용
가. 커버드본드의 개념
□ (정의)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
* 커버드본드 상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발행기관이 부담하며,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커버풀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제공
나. 발행 요건
□ (발행기관)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이러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
□ (발행한도·만기)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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