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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폐지승인 의결
2011-07-06 조회수 : 6980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7.6일(水) 제1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하고,


 

구 분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변경인가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예비인가

(가칭)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코리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

1-1-1, 2-1-1

현지법인 전환

변경

예비인가

아이캡외국환중개㈜

투자중개업(채무증권)

2-11-2

전문투자자 대상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ㅇ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함

 

    *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2-2-1)

 

 ※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는 영위중이던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그룹내 계열회사인 제이피모건증권 서울지점이 인가받음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706_금융투자업_인가_및_폐지승인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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