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계약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 뿌리뽑는다.
2011-07-07
조회수 : 8142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황인하 팀장
연락처2156-9835
□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특별이익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법인대리점에 대하여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였음(‘11.6.15.)
보험대리점별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
대리점명 (임직원수) |
위규 유형 |
조치내용 |
A법인대리점* (2,217명) |
-대리점사용인이보험료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및 대가지급 |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2월) |
B법인대리점 (17명) |
-대리점대표가보험료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 권고 |
* 지점 수가 79개이며, 모집종사자가 2,000명인 대형 법인대리점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