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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계약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 뿌리뽑는다.
2011-07-07 조회수 : 716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황인하 팀장 연락처2156-9835

 

□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특별이익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법인대리점에 대하여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였음(‘11.6.15.)

 

보험대리점별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

대리점명

(임직원수)

위규 유형

조치내용

A법인대리점*

(2,217명)

-대리점사용인이보험료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및 대가지급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2월)

B법인대리점

(17명)

-대리점대표가보험료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 권고

 

* 지점 수가 79개이며, 모집종사자가 2,000명인 대형 법인대리점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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