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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7-25 조회수 : 612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추진배경

 

□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5~8.14)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신협 간주조합원 대출 한도 설정

 

□ (현행)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일부 신협에서 이를 활용하여 권역외 대출 및 공동대출을 제한 없이 실행

 

* 간주조합원 제도 :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

 

□ (개정)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하여 규제

 

 

2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근거 신설

 

□ (현행)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서

 

ㅇ 자산기준의 최대한도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7.25~8.14)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중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10725_신협법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협법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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