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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
2011-08-18 조회수 : 7933
담당부서금융위 글로벌금융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2156-9783


목  차

 

  Ⅰ. 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1
  Ⅱ. G-SIFI 효율적 정리체계 구축  4
  Ⅲ. 그림자 금융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  8
  Ⅳ.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  10
  Ⅴ. 시사점과 향후계획  12
   별첨. FSB 금융규제개혁 주요작업  13

 

Ⅰ 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1. 논의 경과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ㅇ SIFI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와 암묵적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

 

□G20 서울 정상회의(’10.11)에서는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ㅇ Global-SIFI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보유 의무를 부과하는데 합의

 

   ※ 추가자본 부과는 SIFI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부실을 예방(going concern)하고, 정리체계 구축은 SIFI 부실 발생시(gone concern)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해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

 

□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손실흡수 요건에 대한 협의안 마련*

 

   * 동  협의안에 대해 8.26까지 공개 의견 수렴중이며, 10월 FSB 총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11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

 

□이를 위해 SIFI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기준과 추가자본 부과방식 등이 논의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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