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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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1. 개요
□ 자본시장에서 위험이 관리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위하여
ㅇ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6.20일 입법예고후 7~9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법제처 통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2. 최근 여건 변화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를 넘어 ‘영리한 투자자(Smart Investors)'의 위험이 관리된 맞춤형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
ㅇ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시장 하락기에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ELS, 인버스 ETF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확대
* 헤지펀드 전략(CTA 등)을 사용하는 외국의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외국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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