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3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시행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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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 석 팀 장
연락처2156-9814
1 피해금 환급제도
□ ‘11.9.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기대효과)
① 피해금 환수절차 간소화
(종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개선)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 신청
② 피해금 환수기간 단축
(종전) 약 6개월 이상 → (개선) 약 3개월 이내
* ‘11.8.31일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중 지급정지된 금액 : 약 303억원(6만7천건)
* (향후 피해발생시) ‘11.9.30일 이후 전화금융사기피해 발생시 상기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정지된 피해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게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