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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10-19 조회수 : 664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11.10.19일(水) 제17차 정례회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1-111-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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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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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_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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