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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및「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1-10-20 조회수 : 683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Ⅰ. 개 요

 

 

 

 □ 오늘 차관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및「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 ‘11.7.25~8.16 입법예고, ’11.9.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9.14~10.19 법제처 심사

 

 

 □ 동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 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 대책과 병행추진되었던 旣 발표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11.3.17),「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11.6.1),「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11.7.21) 旣 발표

 

  ㅇ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ㅇ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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