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적극적 맞춤성 요건 및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 제정)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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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동회 팀 장
연락처2156-9893
1. 추진 배경
□ '10년 이후 고령화·저금리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
[투자일임 계약고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6월 |
자산운용사 |
145.0 |
158.9 |
186.4 |
207.1 |
증권사 |
9.9 |
8.4 |
35.6 |
45.9 |
투자자문사 |
9.5 |
9.5 |
12.7 |
14.8 |
합계(전년 대비 증가율) |
164.4 |
176.8(7.5) |
234.7(32.7) |
267.8(14.1) |
ㅇ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드 투자심리 위축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자의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증가 등에 기인
ㅇ 특히, 자문형 랩은 증권사의 적극적 마케팅, 압축 포트폴리오에 따른 고수익 추구 등으로 계약고*가 크게 증가
* 계약고 추이(조원) : (‘10.4월) 1.1 → (‘10.12월) 5.2 → (‘11.6월) 9.1
□ 다만, 투자일임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투자자 보호 등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 존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