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1-11-16
조회수 : 855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16(수)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해 지난 9.30일(금)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
※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관련 세부내용은 6.16일, 9.27일, 10.10일 기 배포된 보도자료 참고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
ㅇ 금년초부터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학계·업계·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
* [주요경과] (3월)민관합동위원회→(5월)금융위 기자단 위크샵→(6월) 법령 개정 설명회→(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0월)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