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주요내용
1)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상대국에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조치
ㅇ 별도의 유보조치 및 구체적 약속이 없는 한 자유로운 시장접근이 허용되고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음을 약속
- 이미 양측의 개방정도가 높아 추가 개방범위*는 극히 제한적
* 추가 개방은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와 정보처리 해외위탁 등 일부 사안에 국한
ㅇ 다만,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보
2) 별도로 유보한 사항(reservation list)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의 例外를 인정하여 현행 규제수준 유지
※ (대표적 유보사항) 방카슈랑스 판매방법 제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은행 지분소유 제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화 유지 등
3) 한편, 별도의 조치 및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약속, 부속서 등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합의
ㅇ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여,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ㅇ 국책 금융기관들의 원활한 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보증, 손실보전 등) 유지도 가능
ㅇ 일부 과제의 경우 유예기간 설정*, 엄격한 소비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금융정보 해외위탁은 협정문 발효시부터 2년 유예후,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재사용 금지, 금융당국의 정보접근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