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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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현정근 부국장
연락처2156-9872
1. 그간 제도개선 경과
□ 그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①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10.11.11. 옵션만기일 시장충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11.1.11)
* 사후증거금제도 개선,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개선, 대량보유보고제도 도입 등
②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고 스캘퍼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없도록 조치(’10.11.1, ’11.5.20)
* 1차 : 교육이수 의무화, LP평가 강화, 2차 : 기본예탁금부과, 주문속도 관련 기준 마련 등
③ FX마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상향하고 투자권유 등에 대한 감독 강화(’09.7.17)
* 증거금률 상향(2%→5%), 복수 FDM제도 도입, 금감원 검사·미스테리쇼핑 등 실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