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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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우석 팀 장
연락처2156-9841
□ 금융위원회는 2011.12.22.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에 따라, 그린손해보험㈜는 2012.2.17.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린손해보험㈜는 2011.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 회사 경영의 조기 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것임
□ 한편, 그린손해보험㈜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험계약자 등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함
※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임.
그린손해보험㈜는 할인발행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붙임) 그린손해보험㈜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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