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2-01-06
조회수 : 8824
담당부서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송동식 사무관
연락처2156-9622
담당부서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도보은 팀 장
연락처2156-9622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소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안내 제도 등을 도입
◦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건수 비율
-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미지급 보험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아울러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하였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을 허용
* 표준보험료 지수(생보사 19종, 손보사 1종) 부족으로 보험료 비교가 어려운데 기인
◦ 증권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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