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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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12.2.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감독규정을 정비
*`11년 국감 지적 반영 : 여전법 시행령상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연매출 9,600만원 미만)과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연매출 2억원 미만) 일치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
2. 주요 내용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조정(감독규정 개정안 §25의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감독규정 개정안 §11)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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