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
2012-03-21 조회수 : 6586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유병순 팀 장 연락처2156-9899

□ 금융위원회는 2012.3.21.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2012.3.22.부터 6개월간(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이행 완료를 인정받는 경우는 그 인정일까지) 영업의 일부(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가 정지되며

 

 ◦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2.6.30.까지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2012.5.21.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2011.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되어 2011.12.28.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였고,

 

 ◦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동 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12.2.8.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재요구하였음

 

 ◦ 2012.3.5.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경영개선명령 조치하게 되었음

(붙임) 와이즈에셋자산운용㈜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120321_와이즈에셋_조치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