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도 개혁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완료 및 행정지도 추진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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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가. 그간 추진 경과
□ ’12.2.28일 발표된 「면책제도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키로 하였음
* 중기 신용대출의 애로요인(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 ‘11.12월 IBK경제연구소) ①여신 부실화시 책임문제(59.3%) ②신용평가 정보부족(39.1%) 등
나. 주요내용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내용 >
□ 면책 요건의 구체화 및 제도화
ㅇ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
ㅇ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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