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2012-04-04
조회수 : 7893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황성관 팀 장
연락처2156-9835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88년), 퇴직연금(’05년), 개인연금(’94년)의 3층보장체계를 운영
3층 보장체계 규모
1층 보장 (기초생활) |
|
2층 보장 (안정적 삶) |
|
3층 보장 (여유있는 삶) |
|
|
|
|
|
|
연금저축*(68.2조원) |
||||||
국민연금 (348.9조원) |
|
퇴직연금 (54.3조원) |
|
개인연금 (177.2조원) |
|
|
||
|
|
|
||||||
|
|
연금보험(109.0조원) |
||||||
|
|
|||||||
|
|
|
|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10년 이상 불입, 55세이후 부터 5년이상 연금수령)을 충족時, 年납입액(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01년 도입)
□ 우리나라(2010년 기준) 출산율은 1.23명(EU 1.6명, ‘08년 기준)인 반면, 평균수명은 80.8세(EU 79.4세),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1.3%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
◦ 이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는데 한계
□ 따라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의 사회적 역할.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40년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수준으로 OECD평균(57%)보다 낮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