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4-23
조회수 : 5715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12.3.21일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1)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개정안 §1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개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보증대상에 추가
-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목적이 전제되어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