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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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서재홍팀장
연락처2156-98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영준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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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5.6(일)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1.9.18.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4개사(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ㅇ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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