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2-05-07
조회수 : 7837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Ⅰ. 개정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ㅇ 전년말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제도화하여 자본충실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ㅇ 금융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근저당 및 담보물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
Ⅱ. 주요 내용
1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은행산업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부각
①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ㅇ 과도한 경기 순응성으로 인해 위기를 촉발하는 버블 형성
ㅇ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수익성만 추구하는 현상이 확산되었고 유동성 관리 실패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