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환보증 지원대상 확대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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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현행) 금융위원회는「2012년 업무계획('11.12.30)」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
ㅇ 이에 따라, 지난 '12.2.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원중(0.5조원 한도)임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가구에 대해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연 0.3%)하고, 보증한도를 확대(최대 7,500만원)
- 다만, 다소 낮은 연소득 요건 등으로 실적이 미미(3~4월중 7.17억원, 28건)
□(개선방안)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12.5.10일 발표)에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ㅇ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가 소요
- 시행 1주일전 주택금융공사가 실제 시행일·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 예정(실제 시행일은 빠르면 5월말~6월초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