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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2012-06-07 조회수 : 829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한구 팀 장 연락처2156-9833

-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공시     
-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 펀드 운용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한 수수료 부담 경감

 

1  추진 배경


*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대비자금 마련, 사망위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시장규모(FY11년말 현재) : (계약건수) 816만건, (연간 수입보험료) 25.2조원, (적립금) 76.0조원

* 최근 시민단체 발표(금융소비자연맹)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주요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보험산업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사업비, 수익률 등)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

 

  ㅇ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5.9), 공개토론회(보험연구원, 5.18) 등을 통해 학계, 연구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0607 (별첨) 변액보험 개선방안FN 1030.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607_변액보험 보도자료FN 1030.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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