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2012-06-20
조회수 : 8357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추진배경
□ 최근 발표한 ‘변액보험’(6.10), ‘보험 판매방송’(5.10)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및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산출체계 등을 정비하여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변액보험 제도 개선
□ 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ㅇ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 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ㅇ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을 계약관리내용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ㅇ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