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합병 승인 의결
2012-06-20 조회수 : 6362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6.20일(水) 제1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하고,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하이투자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ㅇ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합병을 승인하였음

 


  <참고> 합병의 주요 내용

 

구 분

합병 내용

합병회사

한화증권㈜

피합병회사

한화투자증권㈜

합병후 존속회사

한화증권㈜

합병방법

한화증권㈜이 한화투자증권㈜을 흡수합병

합병비율

1(한화증권㈜) : 0(한화투자증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620_금융투자업 인가 및 합병 승인 의결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