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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2012-07-04 조회수 : 7306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우석 팀 장 연락처2156-9841

 

□ 금융위원회는 2012.7.4.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가 2012.6.5.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하였음

 

 ◦ 동 사 경영개선의 핵심인 자본확충 관련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의 자본금 증액 명령 이행기한(2012.6월말)이 경과한 현재까지 동 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임

 

□ 이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참고) 그간의 경과

 

 

* 그린손보의 ’11.9월말 RBC비율 52.6%,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


   → 금융위, 그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11.12.22.)

 

    *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

 

*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12.2.17.) → 금융위, 조건부승인*(’12.3.7.)

 

    * ’12.3.30.까지 ①지급여력비율 100% 달성 가능한 유상증자 이행, ②대주주지분의 제3자매각, ③향후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할 것

 

* 그린손보, 신안그룹에 대한 대주주지분 매각 및 유상증자계획 무산으로 승인조건을 미이행 → 경영개선계획이 ’12.3.30.자로 불승인

 

*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을 재제출(’12.4.16.) → 금융위, 불승인(’12.5.2.)

 

* 금감원, 그린손보의 자산·부채 실사(’12.4.24.~5.11.)

 

* 금융위, 그린손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12.5.16.) →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12.6.5.)

 

    * ①’12.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을 완료, ②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③수익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④ ①~③관련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20704_(보도자료)_그린손보_경영개선계획_불승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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