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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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
담당자이석란 사무관
연락처2156-9491
Ⅰ. 개 요
□ ’12.7.10(火)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5.11~5.21 관계부처 협의, 5.11~5.21 입법예고, 6.6 규개위 심사, 6.19 법제처 심사
□ 금번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再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된 것임
* ’12.1.3일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11.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금융회사의 IT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 향후 동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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