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제도개선 추진
2012-07-16
조회수 : 7205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94
◈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펀드 판매·운용·관리 전 과정을 점검
◈ 旣도입된 제도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착 여부를 점검
◈ 개별법상 펀드, 투자일임·신탁 등 자산운용업간 규제차익 제거
1. 추진배경
□ 그간 펀드는 저금리 기조의 정착, 100세 시대의 도래 등의 여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자산형성 수단의 한 축으로 성장
ㅇ 펀드산업의 확장과 함께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투자자보호 노력도 지속
□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정책·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펀드 분야의 투자자보호 체계 점검 필요성도 점증
ㅇ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 제도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피해 사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펀드판매 관련 금융분쟁 건수(건) : ('07)109, ('08)3,128, ('09)2,917, ('10)1,042, ('11)377
ㅇ 또한 펀드와의 유사성이 있는 자산운용수단 간 규제차익 제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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