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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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ㅇ 가맹점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카드사 외형확대 경쟁 사전 차단, 카드 이용자의 철저한 권익보호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1.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① 첫째, 35년된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전환
② 둘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카드사의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에 따른 이용자 권익침해 방지
③ 셋째, 카드사의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카드 모집질서의 건전화 유도
④ 넷째, 여신금융회사(카드사, 할부·리스사 등)의 금융상품(카드·할부·리스·대출 등)에 대한 광고규제를 새로 도입하여 금융 이용자 보호
⑤ 다섯째,「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를 도입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 행태를 선제적으로 차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