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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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 정부는 오랜기간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소를 위해 法과 原則에 따라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11년 이후 20개 저축은행(자산규모 약 38%)을 정리
□ 동시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ㅇ ’11년 1차로 추진한 대책은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등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및 사후 감시 장치 강화 등이 중심
*시행령 감독규정은 '11.1월 시행/ 법률안은 제19대 국회 再제출 ('12.7.10)
□ 이후,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
①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 사전 예방
② 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부실은폐 행위 선제적 차단
③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발심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