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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
2012-10-23 조회수 : 79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755

1. 그동안 경과

 

 □ 정부는 지난 ‘10.4월, 손실위험이 없는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 등 일부 은행의 부적절한 금리산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ㅇ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 ‘10.4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제도개선안 주요내용(’10.7월 시행)

 - (대상기관) 신보, 기보, 농신보, 주금공, 무보, 지역신보

 - (주요내용) ⅰ)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 제한, ⅱ)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 보증기관 통지, ⅲ) 은행의 금리산출근거 기록 의무화 등


 

 2. 10.7월 제도개선 시행 이후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실태 점검결과

 

 □ 제도개선안 시행 이후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가 금지되면서, 보증부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등 대체로 개선

 

    * 보증부대출 평균금리 변화(해당기간 중 신규취급건 기준)
      : 신보 (‘10.7) 5.62% → (‘12.9) 4.95% / 기보 (‘10.7) 5.15% → (’12.9) 4.63%

 

 □ 특히, 100%보증부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4% 후반으로 낮게 운용

 

  ㅇ 다만, 신용가산금리가 아닌 대출정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가산금리가 부과됨에 따라, 100% 보증부대출 간에도 일부 금리차이**는 존재

    * (예) 영업점 전결로 거래 우수기업(주로 우량기업)에 금리 감면 등
   ** 100%보증부대출 금리(신보, ‘12.9월) : 평균 4.84%(4.41%~5.63% 수준)

 

□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가산금리가 아닌 기타 가산금리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는 규제회피 사례가 여전히 존재

    * 일부 은행이 보증부분에 대해 채무자의 저신용을 이유로 신용가산금리가 아닌 기타가산금리 명목으로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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