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진흥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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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2. 11. 16(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진흥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한별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 ‘12.10.19.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임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흥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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